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절차는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의 청산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법인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면책이란 절차가 없고, 채무 정리와 함께 법인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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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 연혁,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별도 사업관련 인허가 서류 - 본점·공장 등의 명칭과 소재지 - 회사 소개서, 회사 조직도 - 주주명부 - 주요 임원(경영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 중요한 사규 또는 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최근 재무제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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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부동산, 자동차 등) -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 목록(성명, 주소, 채무의 종류 및 금액 등) -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내역(매출처 및 매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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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판매실적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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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에 관한 서류 |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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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원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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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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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현황,조직관련서류 |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사업연혁표.회사소개서 - 회사조직도 - 주주명부 - 사원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 - 계열회사, 관계회사 현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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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현황 | -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 당해연도 가결산자료 - 최근5년간 비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자산목록. 등기,등록 대상재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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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현황 | -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물건목록 관련서류(법원판결문등) - 채권자목록 - 보증인목록(대표이사,보증채무자포함-관련) -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포함 - 금융기관/개인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금,예수금, 미지급 비용현황 장,단기구분 담보, 무담보 구분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현황 - 어음, 수표 관련현황(담보견질어음,수표) - 리스거래현황/ 운용, 금융리스등 계약서 - 주요거래처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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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동향, 경제성 | - 최근 5년간비교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 추정손익계산서, 부동산처분계획표, 기타 변제원천조성 자료 등 - 최근 10년간 매출액추정 및 추정손익계산서 - 향후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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