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소득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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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류 (주문센터) |
- 주민등록등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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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원초본 2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부 | 미혼도 발급 | |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무관할 전체 세목 기준 | |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5부(채권자 5곳이면 총 10통) | |
-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각 1부 | 차량 소유자만 발급 |
개인 준비서류 | - 신분증 앞 뒤 사본 | 선명하게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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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 용도 | |
- 본인 통장 계좌번호 사본 | 환불계좌용 1부 | |
-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 2년간 거래내역(은행 창구에서 발급) | |
-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최근 3년간 | |
직장인 준비서류 (소속직장) |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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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급여명세서 | 최근 1년분 |
- 퇴직금 확인 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
사업자 준비서류 (소속사업장)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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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임차계약서 | 사본 |
- 종학소득세 확정신고서 | 최근 2년분 |
- 월별 손익계산서 | 최근 1년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