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1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2. 2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4. 4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구비서류

구 분 내 역
개인서류
(주문센터)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원초본 2부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부 미혼도 발급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무관할 전체 세목 기준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5부(채권자 5곳이면 총 10통)
-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각 1부 차량 소유자만 발급
개인 준비서류 -  신분증 앞 뒤 사본 선명하게 복사
- 인감도장 서류 발급 위임 용도
- 본인 통장 계좌번호 사본 환불계좌용 1부
-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최근 2년간 거래내역(은행 창구에서 발급)
-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