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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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류 (주문센터) |
- 주민등록등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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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원초본 2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부 | 미혼도 발급 | |
- 지방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무관할 전체 세목 기준 | |
-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5부(채권자 5곳이면 총 10통) | |
-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각 1부 | 차량 소유자만 발급 |
개인 준비서류 | - 신분증 앞 뒤 사본 | 선명하게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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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 용도 | |
- 본인 통장 계좌번호 사본 | 환불계좌용 1부 | |
-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 2년간 거래내역(은행 창구에서 발급) | |
-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최근 3년간 | |